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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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1-04 09:58 조회1,710회 댓글0건본문
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당회사는 2017년 01월 04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1주의
금액 금 5,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
금 100원의 주식 5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
가진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
1개월이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7년 01월 04일
주식회사 코스터홀딩스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6,310호,311호(역삼동,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)
사내이사 장희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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